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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자 레벨920일차

酌量(しゃく|りょう)

작량, 참작

被告の境遇を酌量して判決が下された。
피고의 처지를 참작하여 판결이 내려졌다.
酌量の余地がないほど悪質な犯罪だった。
참작의 여지가 없을 만큼 악질적인 범죄였다.
事情を酌量して処分を軽くした。
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을 가볍게 했다.
弁護士は情状酌量を強く訴えた。
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강하게 호소했다.
初犯であることが酌量の対象となった。
초범인 것이 참작의 대상이 되었다.